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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대가 또는 예산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0-30호)
제4조(감리계약 체결), ⑦제4항제7호의 감리대가는 발주기관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투입공수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트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는 방법
2.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감리대가 산정기준" (감리대상 사업비 x 요율)
◎ 자동산정 : 당사 홈페이지 접속-> 감리-> 감리산정대가의 감리비 자동산정표 이용,
또는 전화, 이메일(kisca@audit.co.kr)로 의뢰하시면 담당자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산정해 드립니다. -
2. 사업비가 5억 미만이면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 아닙니다.
사업비가 5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리를 시행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의무 감리 대상을 판단할 때는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시행령 제11조)
1. 정보 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대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다. 공공기관간의 연계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감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는 제외한 금액
3. ITA 구축 또는 ISP 수립사업, 운영·유지보수사업 등으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판단의 편의상 사업비 규모가 5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의무감리 대상 여부를 결정하나,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발주 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시행령 제11조 1항 1호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특성에 해당된다면 의무 감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의무감리 대상 기준에서 말하는 "총사업비", "사업비"는 계약금액 기준입니까? 아니면 예가(예상가격) 기준입니까?
◎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리대상 해당 여부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최초 편성된 예산 보다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게 되는 경우 예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총 사업비 예산이 5억원 이상이라면 감리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단계에 계획의 수정 등으로 정보시스템의 개발 규모가 변경된는 경우에 다시 감리 실시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된 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자들의 가격 경쟁에 의해 저가 낙찰이 발생하는 경우 규모가 매우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예산 또는 예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4. ITA 감리법에 적용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기관입니다.
국가기관, 지자체가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 2조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 정관 등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범위
공공기관의 범위(시행령 제2조) 구체적인 공공기관의 유형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잡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각종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특별법안] 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제1조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 정부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
-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한 기관ㆍ단체
- 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위탁업무ㆍ독점사업 수입금의 합계가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ㆍ통신대학, 각종학교
(기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6. 그 밖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기관
☞ 단, 2007년 1월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표의 1, 4번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획예산처가 지정·고사하게 되므로 이를 참조하면 됩니다. -
5. 하나의 사업이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개별 연도의 사업은 사업특성 및 사업규모 측면에서 의무감리 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합니까?
◎ 계약의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별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규모 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도별 사업비가 의무감리 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감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차별로 계약하여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 전년도 사업(대상범위)은 사업비 규모 또는 사업특성 측면에서 감리의 대상이 되었으나, 차기년도는 기 수립된 계획 또는 구축 대상범위 변경 등에 따라 의무감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차별로 계약을 별도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획된 사업의 총 사업비(연도별 예산의 총합) 또는 사업 전체의 특성기준에 따라 연차별로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감리 시행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 개별적인 연도의 사업만을 대상(대상범위, 사업규모)으로 의무감리 시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감리를 시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이전 연도에는 사업의 규모 또는 사업의 특성 측면에서 감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감리시행을 하였다면, 차년도의 사업이 의무감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나 감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6. 의무감리 대상 기준에서 말하는 "총사업비", "사업비"는 계약금액 기준입니까? 아니면 예가(예정가격) 기준입니까?
◎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리대상 해당 여부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최초 편성된 예산 보다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게 되는 경우 예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총 사업비 예산이 5억원 이상이라면 감리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실제 집행 단계에 계획의 수정 등으로 정보시스템의 개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에 다시 감리 실시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된 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자들의 가격경쟁에 의해 저가 낙찰이 발생하는 경우 규모가 매우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또는 예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7.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시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입찰/계약방식은 무엇입니까?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저가 덤핑에 의해 감리법인이 선정되게 되면, 부실한 감리가 수행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감리기준 제4조 2항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8.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후, 즉시 감리용역을 발주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감리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계약 후, 통상적으로 사업수행계획서가 확정된 이후 지체없이 발주하면 됩니다.
☞ 해당 권고의 의미는 최소한 첫 번째 감리시행이 임박한 상태에서 감리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사업 초기부터 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감리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시점이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감리 대상사업의 계약이 체결되고, 과업범위가 명확해지는 시점(예 : 착수계 또는 사업수행계획서)부터 준비하여 감리용역을 발주하면 됩니다.
☞ 통상적으로는 감리 대상사업의 계약이후 1-2개월 이내라고 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9. 감리원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무조건 감리현장에 100% 상주하여야 합니까?
◎ 기본적으로 현장감리 기간동안 상주가 원칙이나, 감리계획서, 계약서 등에 따라서 100% 상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계약서 또는 감리계획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거나, 제안 당시부터 현장감리 기간동안 100% 상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100% 상주가 원칙입니다. 다만, 계획서 상에 현장 감리기간 중 일정 부분만 참여하기로 계획하였다면, 감리계획서가 우선합니다.
☞ 감리기준 제7조에서는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현장감리 기간(착수회의, 현장 감리시행, 보고서 작성, 종료회의)동안 감리원의 상주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상황에 따라 특정 기술 전문가가 점검할 분야가 적어 현장감리 기간 중 일부만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계획서에 투입율이나 날짜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투입 계획된 감리원이 감리 점검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감리 불참확인서, 감리업무일지 등)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현장감리 기간 동안 상주하는 것으로 상호간에 결정된 상태에서 감리법인의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기준 미준수로 간주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감리원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제3항, 감리기준 제4조제5항 등에 감리원 배치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리법인에게 있으므로 시행령 및 감리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감리원 배치에 관한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감리법인은 아래와 같이 시행령 및 감리기준에 규정된 감리원 배치원칙에 따라 감리원을 편성하여 계약 수주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분 시행령 및 감리기준에 규정된 감리원 배치원칙 감리원 구체적인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그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감리 총괄(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중에서 그 총괄업무에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를 배치해야 함 투입공수 감리기준 별표 1의 감리대상 사업비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을 참조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발주기관 및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감리시행 기간 및 투입인력 공수를 정하여야 함상근감리원 구성비율 투입되는 전체 감리원 중 2분의 1 이상이 당해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함
☞ 따라서, 감리법인은 시행령과 감리기준 등에 규정된 감리원 배치원칙에 따라 감리원을 편성해야 하고,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장은 위 규정을 기준으로 감리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법인을 선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