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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당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행정안전부공고 제2011-416호 2011.12.23)하여 관보에 게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3423호, 공포일 2015.07.24, 시행일 2015. 7.24 일부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140호, 공포일 2015.03.11, 시행일 2015.3.11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공포일 2014.11.19, 시행일 2014.11.19 타법개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제2012-59호 2011.9.30 제정 2012.12.26 개정)
개인정보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 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고시 제정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 세부 기준)
제정 목적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영향평가 관련 주체
영향평가 관련 주체 고시의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대상기관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의 제반사항
(영향평가 기준, 절차, 방법)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체
평가기관 자격획득을 위한 제반 신청 사항
(영향평가기관 수행실적, 수행인력, 설비 등 증빙 및 확보, 평가기관 지정 신청)
평가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의 준수사항
(영향평가 기준, 절차, 방법, 보호대책 등 준수)
전문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평가기관 지정신청 접수 및 신고사항의 접수 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절차

대상기관이 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단계로 수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평가품질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절차입니다.

분석 대상 자료
항목 수집목적 수집대상자료
내부 정책 자료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규정, 조직 현황 등을 분석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 규정
기관 내 정보보안 관련 규정
기관 내 직제표 등
개인정보취급자(정보시스템 운영자,
처리자자 등), 위탁 업체 등에 대한
내부 규정 및 관리, 교육체계 확인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권한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위탁업체 관리 규정 등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
시스템 구조와 연계된 개인정보 보호
기술 현황 파악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시스템 구조도 등
외부 정책 자료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환경
분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대상시스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분석
대상시스템의 추진 근거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대상시스템 설명 자료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
정보의 양과 범위가 사업 수행을
위해 적절한지 파악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제안서
정보시스템의 외부연계 여부 검토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평가 영역 및 분야

대상시스템의 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범위, 평가영역 및 분야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필수 평가항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평가영역 평가분야 세부분야
Ⅰ. 대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
1. 대상기관 개인정보 보호조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정
2. 개인정보 보호 계획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3.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인정보처리 방침의 수립
4.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파일 관리
이용ㆍ제공대장 관리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 관리
5.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위탁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연계․제공 시 안전조치
6. 개인정보 침해 대응 침해사고 처리절차
7. 정보주체 권익 보호 정보주체 권익보호
8.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보호구역 지정
개인정보처리 구역 통제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
9.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의무
10. 개인정보 취급내용 공개 개인정보 파일의 안내
개인정보 위탁관리 안내
개인정보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사실의 안내
개인정보 파기사실의 안내
III.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11. 수집단계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개인정보 수집 동의의 적합성
개인정보 수집 사실의 안내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12. 저장 및 보유단계 개인정보파일 보유의 적합성 평가
개인정보 파일대장의 작성
개인정보 저장 및 보유 시 암호화*
13. 이용 및 연계ㆍ제공 단계 이용 및 제공의 기본 원칙
타 기관 연계ㆍ제공 시 절차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웹 및 애플리케이션 통제
개인정보 처리단말기 보호조치
개인정보 이용, 제공 승인
네트워크 접속 통제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 차단
개인정보 처리내역 기록 관리
14. 파기단계 보유기간 산정 및 안내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저장 및 보유단계)의 개인정보 저장 및 보유 시 암호화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기준을 반영하여 암호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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