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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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으로 개별 운영되던 인증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인증제도'로 2018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업과 기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대외 신뢰도 향상 및 내·외부의 개인 정보 침해 위험 저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컨설팅 수행절차

컨설팅 특장점
01.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02. 법적 준수
03. 정보보호 수준 강화
04. 조직 내부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