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영향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에서 의무화 되어있으며, 평가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법적 준거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합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방법론은 영향평가를 위한 작업방법, 절차, 산출물, 기법 등에 대한 논리적/체계적 방법으로서, 타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을 통하여 입증되었습니다.